학기 초에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바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인데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작성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다.
교외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가족들과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체험활동은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출석 인정 결석]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쓰기도 함. 그럼 어떤 경우에 교외체험학습에 속하냐?
- 친인척 방문
- 가족 행사
- 가족 동반 여행
- 봉사 활동
- 부모님 직장 체험
- 문화체험이나 견학
위와 같은 항목들이 속하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반대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학원 수강을 위해서 간다거나 미인정 유학, 해외 어학연수 등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건 학교마다 다른게 아니라 운영 지침에 의한것이라서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
사용 가능 일수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일수만 보면 된다. 그런데 일수는 학교마다 다름. 10일~40일까지 차이가 크다. 그래도 해마다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늘리는 추세임.
일수 계산은 학교를 등교하는 날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만 생각하면 됨.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금, 토, 일, 월 갔다 왔다면 중간에 낀 공휴일은 빼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는 기간을 이틀이라고 적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허용하는 신청가능 일수를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한 날만 [미인정 결석]처리가 된다.
기한은 꼭 지켜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각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다 있다. 혹시나 없으면 담임 선생님에게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음. 그리고 학교 양식에 맞게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출 기한이다.
신청서는 교장 선생님 결제까지 필요한데 학교에서 말하는 3일전 혹은 2일전 등 요구하는데 제출기한도 양식을 보면 아래쪽에 적혀있을거다. 이 기간을 오버해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면 학교 측에서 곤란해짐.
간혹 당일 아침에 연락을 하거나 전날에 연락주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갔다와서 보고서와 같이 낼게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도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만약 담임 선생님이 원칙을 어기고 기한 내에 오지 않은 신청서도 받는다? 그러면 감사 지적 대상에 올라간다.
신청서 예시
신청서 내용은 날짜별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적어도 좋다. 예를 들면 [5월 30일: 일본 도착해서 전통축제 체험]와 같이 적으면 충분함. 열심히 적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제출기한을 더 엄수하자.
신청서 작성 후 결제를 받았다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적어서 등교하는 날에 가지고 오면 된다. 내용은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이동을 생각하면서 적으면 금방 채운다.
저학년이라서 작성하기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작성해도 괜찮음. 작성시 사진이나 체험티켓을 붙여도 좋으니 수고를 덜어보자.
그리고 신청서와 다르게 활동을 했어도 괜찮다. 어디까지나 신청서는 계획이니 말이다. 그러니 실제 체험한 내용을 작성해주면 된다. 또 긴 기간 동안 여행을 간다면 돌아와서 피곤할텐데 미리미리 여행 중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외체험학습 변동사항
- 신청서에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포함
- 5일 이상 체험학습은 담임이 주 1회 이상 전화 확인
- 주 1회 이상 통화 응하지 않으면 위기학생 관리위원회 개최
- 학교장이 승인서 배부
연속 5일인지 누계 5일인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그리고 주 1회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가능하다. 낮이나 오후에 바빠서 전화를 놓칠 수 있고,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녁이라도 꼭 통화를 통해 위기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게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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