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 5천 이하라면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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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진짜 돈 버리는 거다. 4~5% 적금이 쉽게 나오는 이 상황에 2.8% 이자 주는 청약통장이 필요한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보고나서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 정리해 봤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 만 34세 미만 청년

이 2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가입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자.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뽑는 번호표 같은 거라고 봐도 된다. 은행에 일찍 와서 연차 내고 먼저 기다렸다고 해도 번호표 없으면 나는 상대도 해주지 않듯이 집 마련도 똑같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다고 해도 새 집을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어차피 당첨돼도 못산다는 이유로 가입자 감소는 물론 해지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게 판도를 바꿀거라고 봄.



혜택

  • 2009년: 일반 청약통장
  •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위와 같이 청약통장이 리뉴얼 됐는데 그냥 마지막꺼만 기억하면 된다. 원래 내 집 마련에 큰 벽은 시드머니와 대출 이 2가지다.

그럼 목돈 모으기에 있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을 보면 기존 청약통장 이율 2%에서 4.5%로 대폭 상승시켰다.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원 납입 가능해서 여기에 돈을 모아도 괜찮다고 느낌.



집 대출 최저 2.2%

대출 측면에서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큰 역할을 한다. 금리 우대가 최저 2.2%인데 집을 알아보면 알겠지만 정말 낮은 금리다.



6억 이하 = 분양가 80%까지 대출

요즘에는 80%까지 대출 해주는 곳 없다. 그래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지고 있으면 메리트가 큼.

이제서야 정말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통장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됐음.



가입 조건

만 34세가 지나도 기존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이자율이나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 34세 이하라면 빠르게 가입하자.

그리고 24년에 바뀐 [무주택 기준] 이제서야 정상이 됐다. 기존에는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명의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봄. 근데 이게 왜 이제서야?

소득 기준 또한 원래는 소득 3,600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청년 드림 대출

  • 분양가: 6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보면 아니 서울에 그런 집이 어딨냐?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는 정말 많다. 6억만 보고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함.



이자 소득 비과세 받으려면

  • 2년 이상 가입, 근로소득 3,600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내 무주택세대주

300만 원 한도로 납부 금액에 따라 40% 소득 공제도 해준다.

또 좋은게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후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면 금리를 한 번 더 낮춰준다. 가장 핵심은 처음 받았던 대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취급 은행이나 자세한 안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어떻게?

해지하지 말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해서 전환하면 된다. 만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심사 없이 바로 자동 전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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