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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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케이스가 2가지로 나뉘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이직을 했는가에 따라서 연말정산 방법이 다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직한 경우

퇴사후 이미 이직을 마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굉장히 간단해진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아둔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자료와 회사에 제출하면 끝난다. 그리고나서 연말정산은 직장인 연말정산과 동일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주의사항


이런 경우에는 공제신청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공제신청 항목들 중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에 지출한 건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들을 잘 챙겨야 한다.

이전 직장과 이직한 직장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이 사이에 있었던 지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음.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건강보험료, 주택차입금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고,
세엑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있다.

이런 항목들은 직장을 다니던 기간에 사용한 비용만 공제신청해줘야 한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직장을 다니던 기간을 정확히 체크하는것이 중요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 근로소득서 신고
  3. 공제항목 입력

종합소득세 메인화면을 보면 여러 메뉴가 있어서 처음은 다들 헷갈려한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항목을 눌러주자.
그리고 신고서들 중에서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

그리고 주민번호 옆에 있는 조회를 누르면 주소 등 기본 사항들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동으로 넣어주면 됨. 그리고 ‘귀속년도’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버튼 눌러주자.

그러면 회사 퇴직 당시 했었던 퇴직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와진다. 직장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작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퇴직연말정산은 직장을 게속 다니면서 매년 말에 하던 연말정산과는 조금 달라서
퇴직자의 각종 공제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정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퇴직시 과도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당하게 됨..

다시 이용방법으로 돌아와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퇴직한 직장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보이는 ‘결졍세액’ 항목이 퇴직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 되어서 납부했던 소득세 금액이다.
내용이 맞으면 급여선택, 공제선택 항목에 체크하고 적용하기 눌러주면 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은 이 부분에서 모두 끝난다. 각 항목별로 추가가 필요한 부분에는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먼저 인적공제 먼저 추가하고 소득공제 > 세액공제 > 환불받을 세액 확인

위와 같은 순서이다. 먼저 추가해야하는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인적공제 추가는 부양가족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입력/수정하기’ 항목을 눌러주자.
그리고 팝업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추가할 인저공제 대상자 주민번호를 넣어주면 된다.

다음으로 대상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팝업창이 또 뜨는데 추가하려는 대상의 소득/장애인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주자.
그리고 등록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 포함되고 인적공제 금액도 늘어난걸 바로 확인할 수 있음.

다음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넣어줘야 한다. 입력칸에 직접 기입하면 되는데 이때 금액은 직장을 다니던 기간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 뿐 아니라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이 있었다면 이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옆에 붙어있는 ‘계산기’ 누르고 직장에 근무했던 기간을 월별로 체크하고 불러오면 해당 기간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알아서 불러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신고시 추가 입력하는 공제항목 중에는 퇴직 전 직장 근무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있다. 이건 제대로 입력되어야 함.

예를 들어서 특별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근무기간을 체크하는 곳이 있는데
월별을 착오 없이 체크해줘야 한다. 다른 항목들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

다음으로 ‘연금계좌 세엑공제 입력하려면 동일하게 계산기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통해 납부내역을 조회해주면 된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도 똑같음. 이제 환급세액을 확인하면 되는데 차감납부할 세액에 -가 붙어있으면 환급액을 뜻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무직 상태

이 경우에는 딱히 할 건 없고 다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년 1년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종류 소득에서 발생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공제하고나서 산출되는 세금을 납부하는것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말고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신고임.

퇴직을 할 때는 다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자 그래야 편함.
이직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는데 이미 떠난 회사에 연말에 다시 연락하는건 달갑지 않은 일이니 말이다.

퇴직할 때 받지 못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다음 해 4월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라면 홈택스에서 받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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