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된 내용을 8가지와 자주 놓치는 세액 공제 부분들 정리해봤다. 또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3가지 참고해서 아까운 세금 돌려받도록 하자.
환급액 or 추가납부 기준
매월 회사에서 조금씩 뺀 세금을 1년 합친 금액(먼저 낸 세금)과 개인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다시 계산한 세금)으로 나뉘는데
[먼저 낸 세금], [다시 계산한 세금] 두 가지를 비교해서 먼저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이 되는 시스템이다. 반대로 다시 계산된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로 돈을 뜯기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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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하면 Step 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게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3]: 맞춤형 절세팁 및 3개년 추이
활용하는 방법은 모의계산을 통해 어떻게 세금을 덜 내는지 계산해볼 수 있다.
[우선 Step1단계 신용카드] 같은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하는데 남은 예상 지출액을 직접 입력해서 얼마나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볼 수 있음.
결제 수단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어디에 사용처가 어딘지에 따라서 달라지니 각각 칸에 맞춰서 넣어보면 공제 금액도 달라지니 이 기능을 활용해보자.
[Step2]
작년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과 세금을 본인이 직접 수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상 환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음.
[Step3]
과거 3개년 치 연말정산을 표와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각 항목마다 절세 팁이나 유의해야 될 사항 등도 있어 굉장히 유용함.
연말정산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들
납세자들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있다. 총 6가지 항목으로 안내 대상자가 선정됨.
- 중소기업 취업자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등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국세청에서 직접 분석해서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아서 판단해준다.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학자금 대출도 세액공제가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음.
3번부터 6번까지는 주택이나 거주 형태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게 각 항목마다 요건들이 조금씩 다르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맨날 욕만 먹던 홈택스가 요새는 정말 괜찮아졌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은 국세청 홈택스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일반 기업이나 금융사에서 제공한다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보다 훨씬 나음.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자기 주소지 이외 도시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라면 100% 전액 세액 공제이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된다.
무한정되는 건 아니고 기부금은 500만 원 한도임.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이건 원래 공제가 되던 부분인데 10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한 노동 조합비는 노동조합에서 회계 공시를 해야지만 공제를 해주는것으로 변경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7월 이후에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쳐주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만 해당됨.
2023년 전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원래는 40%가 소득공제인데 80%까지 올라갔음.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다. 퇴직연금 포함한다면, 700~900만 원까지 오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로 포함됨.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에 세액공제가 되는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이었는데 4억 이하의 주택도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p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이 됐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고정
연말정산 관련보다는 과세 표준 구간이 상향이 됐음. 1200만 원까지가 최저 세율 6%에서 1400만 원까지 6%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됐다.
그래서 1200만 원 이상 작년과 비교해서 모든 요건이 똑같더라도 과세표준이 변경됨으로써 세금은 덜 뜯김.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법 3가지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니까. 10만 원을 쓰면 그만큼 세금을 10만 원 안 내는 것과 똑같다. 게다가 기부를 하면 최대 30%까지 포인트가 지급되니 기부한 기부처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살 수 있다.
명목은 기부인데 10만 원 내고 13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이득이다.
그런데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음. 연말정산이라는 게 내가 미리 낸 거를 환급 받는 제도라서 어차피 기부를 안 하더라도 전액 환급이 된다면 이 방법을 활용 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 불입액 추가
신용카드나 다른 것들은 실제 내 돈이 나가는 거지만, 연금저축은 투자 목적으로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좀 여유가 된다면 추가 불입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저축액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임.
고액 지출은 12월 넘기기 전에
차를 바꾼다던지 비싼 물품은 사는 등 고액 지출이 예상되는 분들은 내년 1월보다는 12월 안에 지출하는 거를 추천함.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남았다면 꼭 활용하도록 하자. 반대로 이미 한도가 찼다면 굳이 12월에 쓸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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