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사용 시 사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현재 직장인인데 N잡하는 유투버, 프리랜서들도 매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실제로 2017년도에 가입을 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지금까지도 잘 유지중인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정리
노란우산은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인터넷 모바일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한 저축 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공적인 성격의 공제 제도다.
정부에서 운영하니까 믿을만함. 그리고 이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대표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유튜버, 프리랜서같이 3.3 % 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2개월 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음.
매달 5만원~100만원 사이 금액을 설정해서 입금하면 되는 저축 상품임. 기능이 약간 연금저축이랑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이유
장점이 굉장히 많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이유로 가장 먼저 소득공제를 꼽을 수 있다. 내가 납입한 금액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는 직원들이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들어봤을 단어안데 사업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음.
소득공제는 내가 1년간 번 돈이 최종으로 정해지면 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1년간 소득이 3,000만 원이 생겼고 소득공제를 500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원래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곱해지는 건데 이 500만 원을 뺀 2,5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다시 계산이 되는 방식이다.
나의 소득, 즉 과세 표준이 500만 원 내려가는 것임.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일부 내다가 연말정산이란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더 내던지 아니면 환금을 받던지 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게 된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금액이 꽤 크게 느껴짐. 3,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34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가 5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이 세금을 267만 원만 내면 된다. 75만 원이나 아끼는것임. 보통 사업자들은 이 돈을 써서 그걸 비용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세금을 세이브 할 수가 있음.
근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저축만 해도 세금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매년 해준다. 매년 소득 금액에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좀 달라지는데 1달에 42만 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1년간 504만 원이 모이고 최대 500만 원까지니까 이 경우에는 75만 원의 세금 혜택을 봄.
그럼 연이자로 따지면 금리가 약 15%나 되는 적금이나 다름 없다. 소득공제 효과가 이렇게 크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런 소득공제 상품은 정말 필수다.
이자 붙음
노란우산공제 이건 저축 상품으로써 이자가 붙는다. 매달 납부한 금액에 복리로 이자가 붙음. 노란우산은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장기간 납입이 가능한 상품인데 이렇게 장기 상품 중에 복리인 상품은 정말 찾아보기 힘듦.
청약도 복리가 아니고 10년 짜리 저축보험 상품에도 복리는 잘 없다.
요즘엔 잘 안 나온다. 현재 이율은 2.7 %고 폐업을 하거나 사망 시에 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플러스 0.3 %가 적용이 돼서 연 3.0 %의 복리이자가 적용이 된다.
이 이자는 변동금리임. 분기마다 변경이 되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가입을 좀 미룬다 그럴 필요 없다.
변동금리 그리고 복리라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물론 중간에 해지도 가능함. 해지가 아깝다면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대출도 가능하다
예금 담보 대출처럼 내가 납부한 부금 한도 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장기 상품이라는 부담이 있었다면 중간에 자금 확보도 가능하다.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공리이자에 만기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장기 상품 이거 무슨 용도로 가입을 하면 좋을까? 바로 퇴직금이다.
퇴직금으로 좋은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일 그만둬야 할 때 아무도 안 챙겨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면서 폐업 후에도 사업 재기를 하거나 생활 안정을 위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나라가 권장하는 저축 상품임.
그래서 납부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노란우산 납부 부금은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가 없음. 이 돈 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서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음.
예금자보호처럼 5,000만 원까지? 이런 것도 없다. 내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음.
희망장려금
아쉽게도 나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신규로 가입 혹은 노란우산 가입하고 30일 이내일 때 신청하면 가능한 혜택인데
이게 뭐냐면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자를 운영 중이고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랑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한 달에 2만 원씩 첫 1년 동안 돈을 더 넣어준다.
공짜로 24만 원 적립금을 주는것임. 그리고 서울특별시 2만 원 주는데 만약에 영등포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만 원을 더 주고 있음. 그래서 총 1년에 36만 원을 준다. 이런 헤택이 있으니 노란우산 가입할 때 꼭 신청하길 바람.
강원도는 심지어 월 5만 원임..
복지플러스
굉장히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대출 지원도 있고 세무회계 같은 경영 지원까지 다양하게 있음. 그리고 여행비도 할인 혜택이 있다. 건강검진도 할인됨.
또 삼성전자나 LG 쇼핑몰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함. 이 모든 혜택들을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수 많은 혜택들 그냥 주지는 않는다. 조건이 있음. 노란우산공제가 필수 상품인 거는 맞지만, 가입이 조금 망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음.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이슈. 이 노란우산공제 경우는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 소득공제 자체가 장기저축을 유도하려고 만든 혜택이라 중간에 해약하면 소득공제 받은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
아니 만기가 없다며? 중간해약은 또 뭐야? 노란우산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폐업이나 사망, 노령 그리고 법인 대표의 경우 퇴임과 같이 노란 우산에서 정해놓은 공제 지급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납부한 금액을 해지하는 날까지 이자가 계산이 돼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됨. 그리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면서 작고 소중한 적금 이자에도 15.4% 소득세를 뗌.
그런데 여기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의 4~6%만 퇴직 소득세로 내면 된다. 즉 퇴직금의 개념이 되는거다. 하지만 이 공제 사유가 아닌데 계약자가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임의 해지로 본다.
그래서 해약 환급금의 기타 소득세인 16.5%를 떼고 받음. 그래서 어쩌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음.
노란우산공제 해지?
그렇다고 무조건 손해는 아닌 게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해제하는 그날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았으니 꾸준히 냈다면 매년 몇 십만 원씩 세금 혜택을 봤을텐데
퇴직금 성격이 아닌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기타 소득으로 분리가 돼서 16.5 %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받게 되는 거다.
근데 내가 납부를 했지만, 신청을 안 해서 소득공제를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16.5% 안 떼감. 이자에만 새로 생긴 소득이니까. 여기 이자에만 16.5 %를 떼간다.
솔직히 소득공제를 안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내가 소득이 마이너스였던 해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등록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텐데 이거 할려고 가입을 한 거니까 말이다.
그래서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정확하게는 손해가 아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면 원금 손실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도 다 다름.
소득구간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손해는 아니다.
노란우산공제 정리
결론은 공제 사유가 발생해서 해지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인 4~6%의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인 16.5%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을 하고 7회차부터는 원금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니까 가입을 하자마자 6개월 내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해지의 제약 아닌 제약이 있다보니 좋다고 너무 많은 금액을 넣기보단 적당한 금액으로 장기상품일수록 납부금액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됨.
내가 상황이 좀 어렵다면 납부 일시 중단도 할 수 있고 감액 신청도 가능하니까 해약을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먼저 알아보자.
그리고 소득공제를 못 받는 조건도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세전 7,000만원을 뜻함) | 300만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법인 대표의 경우 세전으로 총 급여 70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따로 조건은 없고 또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안타깝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자.
그런데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가입이 안 되는 건 또 아님. 그냥 저축 퇴직금 용도로 이용을 하면 된다.
노란우산이 지금 없다면 솔직히 강추다. 솔직히 가입 대상자라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음. 5만 원이라도 넣자. 초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차곡 쌓아두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두는게 어떨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