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서 초딩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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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받을 돈이 있어 피고를 상대로 소송제기해서
이겼다고 가정해보자. 판결문도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귀찮지만 집행권원으로 해서 추심(돈 가져오기)을 진행해야함.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신청서-작성

보통 1심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개월 ~ 길게는 2년까지도 간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상대방 재산이 몽땅 없어질 수도 있음. 긴 시간의 재판 진행 중
상대방이 돈을 여기저기 빼 돌릴 가능성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유한 재산이 사리지는 등을 대비해서 필요한것이
바로 ‘가압류 신청서’

소송 시작 단계 또는 소송 시작 전에 상대방이 가진 부동산, 보증금 등의
쉽게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들에 압류를 거는것이다.

이건 소송 하기 전에 즉, 실질적으로 권리 존부가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거는것이라서
가압류라고 한다. 이렇게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편함.



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가장 흔한 임대차 보증금 기준으로 가압류 신청서 작성해보자. 이건 채권 가압류 신청서임.
일반 소장은 원고와 피고를 쓰는데 채권 가압류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기재한다.

채무자 주소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적는것이 좋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돈 받을 사람): 000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채무자(돈 갚는 사람): 000 (주빈등록번호)

– 주소(송달):


제3 채무자(집주인): 000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 원


피보전권리: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채권


    가.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직장동료로서 언제부터 어디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나. 대여금 채권의 존재

    채무자는 2023년 5월 5일 돈이 필요하다며 30,000,000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를 믿고 2023년 5월 10일 30,000,000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소갑제1호증: 차용증, 소갑제2호증: 거래내역)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로 정한 2023년 5월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대여금 채권을 일체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다. 소결

    이상과 같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 채무자는 이상과 같이 채권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해 간 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갑제3호증: 문자메세지)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 외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했고, 퇴사까지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 채무자에게는 현재 거주중인 원룸의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으로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의 자력상태 등 사정을 고려해보건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본 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
  2. 소갑제2호증: 거래내역
  3. 소갑제3호증: 문자메세지
  4. 소갑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2. 납부서: 1통


2023년 6월 1일

위 채권자 000 (인)

광주지방법원 귀중

– 가압류 신청서 예시




가압류 신청서 항목별 설명

그리고 가압류 신청서는 ‘제3 채무자’ 항목이 있는데 이건 임대인(집주인)이다.
내가 돈 받을 채무자가 집주인에게는 사실 채권자가 됨. 약간 생소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채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공탁을 하거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게 가압류 결정 효력 발생의 요건임.

그리고 청구채권의 표시는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게 얼마인지 금액을 적는 칸임.
바로 아래 피보전권리 항목에는 어떤 권리로 보증금에 가압류를 거는지 넣는 곳이다.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인지 적는 칸이다.

그리고 그 아래 항목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채권자가 사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가압류 하는건데 굉장히 길게 작성하기 때문에 별지 목록에 적도록 하자.


가압류 신청취지

1번 항목에서 위 채권에서 ‘위’란 대여금 채권을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 채무자(집주인)에 대해 가진 별지 기재 채권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 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가압류 신청서 같은 경우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 집주인에게 송달되는것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당신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하지 말라는것을 집주인에게 확실히 전해야함.
그렇기 때문에 2번 항목을 넣어주는것이다.


가압류 신청이유

신청이유에서는 피보전채권이라고 해서 어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지와 보전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결론을 작성하면 된다.

가압류 신청서의 경우 증거를 소갑제로 표기한다.

나. 대여금 채권의 존재 항목에서 핵심은 정확한 금액 그리고 언제 돈을 빌렸는지와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첨부하고 돈 갚기로 한 날짜를 적어주면 된다.

보전의 필요성 항목에서는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첨부하면 좋음.
또한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면 더욱더 좋다.

그리고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해 보일 때 위와 같이 적어서
가압류가 꼭 필요하다는걸 어필하자.

결론 항목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담긴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현금공탁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나올 수 있는데

현금공탁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주면 좋다.

가압류 신청은 사실 완벽한 증명 작업을 거쳐서 결정이 나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제공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관할법원 찾는방법

관할법원 찾기 여기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돈을 받는거기 때문에 편한 주소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나오는 법원 이름으로 위와 같이 0000법원 귀중 작성하면 됨.



가압류 신청서 진술서 작성방법

이건 가압류 신청서 진술서 양식 검색하면 여러 폼들이 나올텐데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면 전혀 어려울게 없다.

진술서도 같이 제출하고나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문이 나올거다.
그리고 이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 결정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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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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