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배상책임 받은 후기 보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잘 보상 받았으면 한다.
식당에서 어리굴젓 먹고 그날 몸이 코로나 걸린것 마냥 이상하더니 결국에는 위아래로 다 뿜고
고열에 근육통으로 잠도 못자고 아침에 병원 오픈시간에 맞춰 바로 수액 맞으러 갔다.
이후로도 설사를 계속해서 2kg 빠진건 이득..
금액이 꽤나 나왔기에 음식물 배상책임 관련 정보를 찾아봤더니 치료비 + 위로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식당에 연락했더니 바로 보험사에 접수해주셨다. 그리고 2~3일 지나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옴.
음식물 배상책임 보상 필요서류
- 진단서 (보통 1만원)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초진차트
- 신분증
- 통장
- 식당 영수증 (거래내역)
사람이 다친거다 보니까 차대차 사고와는 달리 보험사 직원과 일단 만난다.
진료비 세부정산내역 등은 실비 청구하기 위해서 떼두어서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보험사 직원 만나니까 요구하는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병원 한번 더 가야해서 귀찮음..
만나서 간단하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아팠는지 수기로 작성하고
여러 서류에 서명과 사인을 하고 위에 필요 서류만 사진찍어서 전송해주면 과정은 끝이다.
위로금 액수와 기간
처음 보험사 직원 만났을 때 아팠던거 외에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묻던데
아파서 연차를 썼을 경우 이것 또한 위로금으로 정산해준다고 함.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손실을 요구할 수 있나봄.
내가 만난 직원은 현대해상 보험이었다. 그리고 위로금 물어보니까
25~35만원 + 치료비 별도로 준다고 했음.
아팠던거에 비해 액수는 적으나 그래도 이해가 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금액이 정해지면 다시 연락을 준다는데 위로금이 탐탁치 않으면
다시 합의에 들어가면 된다.
통장에는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2~3주 걸린다고 했다.
음식물 배상책임 합당한 위로금 받는법
일단 보험사 만나서 사건에 관련해서 수기로 작성할 때 직원이 불러주는대로만 적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나도 그랬음.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상세히 적는게 좋다.
보험사 직원이 불러주는대로만 쓰면 너무 함축되어버림. 그렇기에 받은 고통에 비해
위로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병원 방문 시 택시를 탔거나 연차를 날렸거나 혹은 사업자라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전부 배상책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전부 어필하길 권함.
합의금 정산이 더 적게 나온 경우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는 사업장에서 본인 부담금 10~30만원 등 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
이 금액은 보험사가 아닌 업장을 통해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들어왔다면
만났던 손해사정사에게 요청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