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조건 및 부정수급 걸리면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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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바뀐 2023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모두에게 해당된다.
요악하자면 받기 더 까다롭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은 돈을 조금만 줌.
이번 개선안은 상반기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불이익 없도록 하자.

2023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 유급휴가 포함 근무일수 180일 이상
  •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을 것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된다.
다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도 있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나 사업을 시작해 3개월 미만 근무했거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거나 별정우체국 직원 또한 제외 대상이다.

그러면 계약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알바,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6개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유급휴일, 휴업수당 전부 포함되지만,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되니 잘 파악하자.

다음으로 정당한 퇴직 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 거주지와 너무 먼 곳으로 발령
  • 배우자,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임금체불
  • 강제퇴사
  •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 연장근로제한 위반
  • 성별, 종교, 장애 차별


그리고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래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1. 진단서 발급 (30일 이상 치료 받은 내역만 인정해줌)
  2. 의사 소견소 필수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3. 회사에 업무이동이나 휴직을 신청
  4. 3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직 의사 밝히고 퇴사


위와 같은 절차를 밞으면 아파서 퇴사해도 실업급여 탈 수 있음.
외에도 다양한 실업급여 조건 하나씩 살펴보자.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 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180일 이상 근무 자격조건은 동일함.


개인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혹은 5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가 조건이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함.
다만, 조건으로 매출감소나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으로 인한 폐업에 한해서임.


알바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가 조건이다.
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동일하게 비자발적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최소 1년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된다.
그리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신청이 가능함.



신청방법

  • 1차: 집체교육 수강 / 4차: 실업급여 신청
  • 2~3차 그리고 5차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가능


1차 실업 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수강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4번째 실업급여를 탈 때도 다시 방문해서 재신청 및 취업상담을 받게됨.
방문 안하면 못받으니 유의하자.

그리고 나머지 인정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1.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 눌러서 로그인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3. 본인 정보 및 계좌 입력 후 신청서 마무리


로그인 할 때 번거롭게 공인인증서 말고 [간편인증 로그인] 누르면 카톡, 네이버, 토스 등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음.

2차부터는 구직활동 증빙과 여러 절차들이 생기는데 이건 센터 첫 방문하면
자세히 알려주고, 까먹지 말라고 수첩까지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임.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이 딱 하루다. 그래서 이 날 오후 5시 전까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함.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

타먹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실업급여 악용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거다. 또 취업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함.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타먹기 위해서 6개월 일하고 퇴사를 반복하거나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척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음.

가장 먼저 구직활동 촉진으로 예전처럼 인터넷 교육 클릭만으로는 실업급여 타먹는게 불가능해짐.
아래는 구직활동 최소 조건이다.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반복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 1~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
    – 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일반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선택이 2~4차까지 가능한 반면
반복이나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오직 구직활동만 해야지 인정해준다.



추가된 사항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직활동 흉내, 이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시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불이익이 추가됐다.

또 부정수급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합동 조사로 특별점검 횟수를 늘리고,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높인다고 함.
이로인해 쉽게 실업급여 받도록 도와주는 사업장도 줄어들것으로 보임.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할 예정인데

  • 3회: -10%
  • 4회: -25%
  • 5회: -40%
  • 6회: -50%


위와 같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진작에 했어야 할 방안이라고 본다.
또 6개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는 이제 10개월로 기간을 늘릴지 검토 중임.



부정수급 걸릴 경우

해고나 폐업 게약만료 등으로 원치 않는 즉,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자격을 받게된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를 했으면서도 비자발적이라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재취업을 했는데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들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정수급 적발되는 건수는 어느정도일까?
무려 지난 5년간 12만건 이상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180억 이상인 돈인데
매년 2만건 이상의 부정수급자들이 나오고 있음.

그리고 부정수급에 걸리면 3배 이상 토해내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게다가 최소 3배이지 최대 5배까지 추징액이 나올 수 있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분위기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이다.

현재는 부정수급 걸리면 실업급여 받은 돈 전부 토해내고,
추가적으로 금전적 징벌이 가해지는데 이게 별로 쎄지 않아서 부정 수급자들이 줄지 않았음.



반복수급자 비율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타먹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하는데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5년간 반복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왔다. 2021년부터는 한 해에 10만을 넘겨버렸음..
물론 반복수급이 불법은 아니다. 열악한 곳일수록 실직과 이직은 흔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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