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3%~80%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률에 따라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는
담보를 볼 수 있는데 받기 힘들다는 후유장해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각각의 후유장해 금액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자세히 일아보자.
후유장해 보상금 기준
우선 후유장해 약관을 보면 13개의 신체 부위에 대해 장애가 남았을 때
각각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써져있을거다.
- 눈
- 귀
- 코
- 입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장기 및 비뇨생식시
- 신경계, 정신행동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보험 증권을 확인했는데 가입 금액이 3%~80% 2억이다?
그러면 이건 가입 금액이 2억인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급받냐?
일단 팔 다리를 보자. 팔에는 어깨, 팔꿈치, 손목 그리고 다리에는 골반, 무릎, 발목
총 6개의 관절이 있는데 만약에 관절 부근에서 골절이 됐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이 절반 정도 밖에 안움직이거나 불편함의 정도로 금액이 결정됨.
예를 들어 정상 손목의 움직임이 100%라고 한다면 다친 이후로 25%만 움직인다?
이러면 가입 금액의 20%(4천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50%만 움직인다면
가입 금액의 10%로 2천만원이고, 손목 컨디션이 75%라면 가입 금액의 5% 천만원 지급이다.
- 손목
- 어깨
- 팔꿈치
- 골반
- 무릎
- 발목
관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손가락의 경우 정상에 비해 절반만 움직인다면
엄지의 경우 가입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문제가 있다면
가입 금액의 5% 보상금을 탈 수 있다.
그런데 엄지빼고 손가락 4곳이 모두 불편하다면 5%씩 더해서 20%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발가락은 또 다른데 엄지 발가락은 8%이고, 나머지는 3%씩이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신체 13개의 부위에 대해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후유장해 보험금이다. 게다가 가입 금액 2억짜리 보험 2개가 있다면 각 보험에서 중복해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몇개까지 제한이 없음.
척추 후유장해
척추 골절의 경우 보통 교통사고나 추락으로 인해 잘 생기는데
척추가 한번 찌그러지면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 등으로 심해지게 된다.
그리고 한번 찌그러진 척추는 저절로 펴지지 않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찾아옴.
위에 사진의 경우 압박골절률이 70~80이라고 보면된다.
그리고 척추가 많이 찌그러지지 않아서 신경이 괜찮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보조기로 뼈가 붙을 때까지 고정만 해서 치료를 한다.
그런데 신경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나 너무 찌그러져서 척추에 변형이 예상되거나
방출성 골절로 인해서 수술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척추 뒤로 후방고정 수술을 한다.
사진과 같이 요추에 후방유합술을 하는데 이렇게 척추가 골절이 되면 비수술과 수술로 나뉜다.
그럼 척추에 대한 후유장해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일 경우 배상 방법
-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일때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단체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후유장해 보험금 받는 방법
먼저 2번의 경우 보험증권을 꼭 확인해야 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수술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다.
또 10년 전에 다친거라도 뒤늦게 받을 수 있음.
우선 보험 가입내역을 봤을 때
- 재해 후유장해
- 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확인될건데 만약 증권 확인이 어렵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보통 상해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1~3억으로 가입하는데 직장단체보험도 빼먹지 말고 확인하자.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3억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봄.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건 모든 보험사의 약관과 동일하다.
척추가 골절된 경우에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나뉘는데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운동장해 부분을 보면 되고 비수술이라면 기형장해 부분을 보면 된다.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1~3번을 보면 되고, 비수술이라면 4~6번을 보면 된다.
우선 수술한 운동장해를 보자. 1번 척추체 4개로 상태가 심각하면 3억의 40%로 1억 2천을 받고
2번 척추체 3개 수술이라면 3억 30%인 9천만원 그리고 2개라면 3억 10%인 3천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후유장해 보험금은 6개월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진행이 됨.
또 위에서 봤던 후방고정 사진을 보면 척추체 2개로 10%에 해당된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했다면 29~32%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40세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2억 중반대의 합의금이 책정된다.
만약 이렇게 골절 당했는데 연봉이 6천이라면 3억 5천 정도가 나옴.
이제 기형장해 비수술 4~6번도 살펴보자.
4번의 경우 35도 이상 척추 후만증이나 전만증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증인 경우
심한 기형에 해당돼 3억의 50%인 1억 5천을 받고,
각각 15도 혹은 10도 이상일 경우 5번 뚜렷한 기형으로 30% 9천만원,
조금이라도 척추가 변형되면 6번으로 15% 4천 5백만원을 받는다.
즉, 압박골절인 경우에 수술을 하든 안하든 최소 15%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음..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의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시 장해로 본다.
그럼 수술 안한 경우 교통사고는 얼마나 산정되냐?
보통 약 3년 정도의 한시장해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4~5천만원으로 나오고 연봉이 6천 정도라면 약 7~8천만원 합의금이 나온다.
물론 3년이라는 가정하에 산정된 금액임.
더 심하게 다쳤다면 기간은 더 길게 잡는다. 그리고 척추 부분은 의사의 평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작게는 수백만원 크게는 수 억원까지 지급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은 장해가 나올 수 밖에 없음.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십자인대인데 전방과 후방 그리고 측부인대로 나뉘는데
전방과 후방이 파열되었을 때 장해가 나오는 이유를 보자.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재건술을 하는데 인공인대를 쓰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가진
인대보다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허벅지가 탄탄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무릎 동요 정도는
일반인들은 갈수록 심해진다.
통상 자해진단은 수술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 평가하는데 6개월 시점이
장애가 가장 나오지 않는 시점이다. 무릎도 다 안구부려지고 강직 상태이니 동요가 나오지 않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지고 긴장이 풀렸을 때 동요가 나타남.
또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젊은 나이에 파열 됐다면 나이가 먹고 연골 손상 때문에
인공관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큼. 그런데도 한시장해라고 우기는 곳들이 바로 보험사임..
만약 6개월 시점에 동요가 없었다면 1년~2년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장해를 측정했을때
무조건 나올거다. 이제 장해와 관련된 보험금을 알아보자.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가입한 생보, 손보 증권을 확인해보자.
안보이면 콜센터 전화해서 아래와 같이 물어보면 됨.
- 상해,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 가입금액 얼마냐
위와 같이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가입금액을 알아보고 전부 합친 합계 금액
5~1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합계가 3억이라면 1,500~3,000만원을 장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음.
그리고 5mm 이상의 동요가 나왔다면 가입금액의 5%, 10mm 이상이라면 10%이다.
동요가 안나왔다면 나올때가지 계속 검사하고 받아가자.
해도해도 안나온다? 의사와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병원가면 나온다.
텔로스로 측정하는걸 추천함. 다른것들은 보험사에 유리함.
교통사고인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라서 노동 능력상실로 평가하는데
5mm 이상의 동요는 14.5% 노동력 상실로 보는데 35세 최저임금 기준으로 잡아도
약 1억 2천 정도의 일실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연봉 6~7천 이상되는 40대 이상의 경우 거의 대부분 1억 5천 정도 받음.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다쳐서 하굑안전공제화로 보상을 받는다면 5mm 이상인 경우
12급의 장해급여, 10mm 이상이면 10급의 장해급여를 받아서
12급은 1억 2천, 10급은 2억 장해급여를 받는다.
얼굴 추상장해
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해서는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예시가 필요한데 얼굴에 5cm 이상의 흉터가 생긴 30세 여성 기준으로 잡아봄.
손해배상금 받야아 할 항목에는
- 위자료
- 일실수익
- 치료비
- 향후 추정 치료비
등이 있는데 흉터가 남았을 때 얼마를 배상하라고 정하는건 법원이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손해액을 산정하는 근거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례만 보면
소송 전에 합의를 하든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든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법원은 우선 얼굴에 5cm 이상의 상처가 흉터로 변하면 장애가 남았다고 본다.
근거는 국가배상법인데 법원에서는 주로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맥브라이드 방식을 쓴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에는 얼굴 흉터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서 규정된 얼굴 흉터 부분의 노동 능력상실을 기준으로 판단함.
우선 5cm 이상 얼굴 흉터가 생겼을 때는 12급의 장애, 즉 15% 노동 능력 상실로 본다.
쉽게 풀자면 평생 얼굴 상처로 인해 15%의 상실되는 노동력을 돈으로 배상 받는거다.
그럼 15%는 얼마정도일까?
현재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이 305만원이니 15%인 45~50만원 정도를 평생
매달 지급하라는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음. 법원 감정의들이 신체 감정에서의 15% 후유장애 진단을 해도
판결마다 다름.
과거에는 5cm 이상 장애 받으면 전부 15%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5%, 10%, 15% 다양함. 이러한 원인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흉터에 대한 장애 평가방식이 없고
국가배상법의 장애평가방식이 맥브라이드 방식보다는 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직업이나 향후 상처 회복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판결이 다 다르다.
만약 법원에서 5%만 인정했을 경우 치료비를 제외하고 4,150만원 정도가 산정된다.
10%면 8,300만원, 15% 전액은 1억 2,500만원 산정됨. 그리고 이건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거지
본인 연봉이 더 높으면 비례해서 산정됨.
얼굴이 소득활동인 경우
- 방송인
- 연예인
- 모델
- 승무원
- 호텔 직원
- 유튜버
- 뮤지컬
생각보다 많은 직업군이 얼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얼굴 흉터로 인해
직장을 잃을수도 있고 소득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도 이를 고려한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관대하게 장애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후유장해 청구 방법
우선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관련과 전문의에게 보험 약관에 정해진대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필수 기재되야할 항목들은
- 해당 부위 장해가 어느정도인지
- 장해가 남는 근거인 검사 결과
- 장해가 영구장해라는 내용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말하면 보통
“수술 잘됐는데 무슨 장해냐 나중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대부분 들을거다.
또 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주면 보험사에서 캐묻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아짐.
그런데 환자의 보험이 4~5개라면 의사는 보험사 직원을 여러번 봐야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급을 잘 안해준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해서 진행을 함. 위임하면 뭐가 다르냐?
전문가들이 자문 할 수 있는 의사한테 의학적인 자문을 거치고,
소견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보험사 조사가 나오면 위임된 전문가들이 보험사하고 직접 상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된다. 이래서 수임료를 내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임.
위임시 주의사항
- 해당 자격증 보유 확인
- 장해진단은 대학, 종합, 시립, 국립병원 등에서 받는걸 추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보험사에 직접 나서기를 꺼려한다.
없다면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장해진단 끊고, 계약자에게 보험사를 상대하라고 한다.
그러니 전문가한테 위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그리고 소속과 자격 유무를 묻자.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장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장해가 맞다면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건데
이때 진단은 대학병원이나 종합, 시립, 국립 병원에서 받는게 편하다.
작은 병원에서 발급 받으면 보험사들이 귀찮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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