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언젠가 퇴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퇴사 후 건강보험 금액은 아예 다르게 부과된다.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직장 다닐 때 벌었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권보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돈이 나갈 수 있음. 이걸 아끼는 방법 알아보자.
퇴사 후 건강보험 금액 줄이는 방법
-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해당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제도다. 사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걱정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재취업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면, 정부가 마련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주 좋은 팁임.
간략히 정리하자면 퇴직 전에 냈던 직장보험료를 퇴직 이후에도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퇴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임.
물론 기간에는 제한이 잇다. 딱 3년 동안만 해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 그리고 한참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분들은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길 권함.
임의 계속 가입자 조건
-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 1년 이상 유지
첫 번째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만약 이런 제한 없이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시행을 할 경우 건보료를 낮추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디 1달 동안 취업을 했다가 1달 동안 건보료를 내고 그 건보료만큼을 회사 그만둔 뒤에 3년 동안 계속 내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검보료를 회피할 수가 있음.
그래서 퇴사 후 18개월간을 따져서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예전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옮겼는데 회사를 옮긴 곳에서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12개월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이용 못할까?
이런 경우를 위해 전직장 10개월에 그 전전 직장 근무 개월까지 합쳐서 12개월을 넘는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안되는 경우
- 긴 경력 단절기간 후 재취업
경력 단절이 한참 동안 있다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일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임의 게속 가입자 제도 활용을 못할 수가 있다. 퇴직 직전 18개월간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제도 활용 시 건강보험료
최근 12개월간 월급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 x 7.09% ÷ 2
평균 월급에다가 7.09%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임의 계속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그런데 ÷ 2는 도대체 왜 할까? 직장인이야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당연한데 퇴사자는 어디서? 세금에서 해주니 쓸 수 있다면 꼭 가입하길 바람.
더 줄이는 방법
퇴사 후 건강보험 금액을 더 줄이고 싶다면 잠깐이라도 아무데나 재취업을 하자. 그러면 더 낮은 월급이 기준이 되어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 중 하나임.
주의사항
신청 기한이 있다. 퇴직 후 딱 2달 내에 신청해야만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3달 이후에 신청하면 그냥 나가리다..
그럼 2달의 기준이 도대체 언제 시점이냐?
퇴직 후 최초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임의 계속 가입자 기간
2개월 내 자진 신청
퇴직 후 지역 건보료 고지서를 받을텐데 고지서에 납부 시한이 있다. 그 납부 시한으로부터 2달이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자진신청이다. 누가 자동으로 신청해 주거나 안내가 오지 않음. 그러니 퇴사하면 바로 건보공단에 연락해서 신청할 것.
해외여행 꼼수
건보료가 부담스러워서 해외 출국을 이용해 내지 않거나 줄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과거에는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하면 실제로 건보료를 안 내는 방법이 먹혔었다.
건강보험료 면제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해외에 있었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었는지를 판단해서 건보료를 부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원칙임.
예를 들어 8월 5일에 출국해서 11월 10일에 귀국했다고 치자.
그럼 이 경우에는 매월 1일이 지난 8월 5일 날에 출국해 8월 건보료를 내야한다. 그리고 반대로 11월 1일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음.
이게 원칙이었으나 일부 악용 사례가 있어 개편이 되었음. 만약 11월 10일 날 돌아와서 11월 달에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면 11월 건보료는 내야한다. 물론 11월 보험급여 혜택 안 받았으면 똑같이 건보료 안 나옴.
그리고 과거에는 1개월 이상만 해외여행 갔다오면 건보료 면제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는 3개월로 늘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어야 그때 각 달의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보료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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