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때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여러가지다. 그리고 이걸 왜 내야하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딜러들과 어느 부분에서 마찰이 심한지 정리해봤다. 이 글을 통해서 좋은 딜러를 만났는지 아닌지 분별이 가능함.
취등록세
가장 먼저 취등록세가 나간다. 보통 취등록세는 8% 생각하면 됨. [취득비, 등록비, 공채 매입비]라는 게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름. 그냥 보통 8%라고 생각하면 된다. 8%로 계산하면 0.5% 정도 조금 남는데 이 비용은 딜러가 의무적으로 돌려준다.
예전에는 취등록세 남는 돈 딜러들이 많이 편취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8%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모든 차량이 동일하냐? 또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경차 [레이, 모닝, 스파크]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 기준으로 1,250만 원 미만의 차량은 경차는 취등록세가 없다.
외에 또 어떤 게 있냐? 소형 화물차 승합차인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런 차량이나 화물차 [포터, 봉고3] 이런 트럭들은 취등록세가 승용차랑 다르게 채권 매입비까지 해서 보통 6% 정도 계산하면 된다. 승용차보다 2% 정도 저렴함.
매도비
중고차를 사면 전국 어디서 사든 매도 비용이라는 게 발생된다. 신차사면 없지만, 중고차에는 있음. 그러면 이 매도 비용은 보통 얼마냐?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 경기도권은 23년 기준 매도 비용이 44만원이다.
특히 매도 비용은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비용이다. 즉, 1억짜리 중고차든 500만원짜리 중고차든 매도비용은 동일하게 빠짐. 이러면 5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은 44만 원이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솔직히 매도비는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다. 매도비를 내는 이유는 딜러가 차를 사서 보관하는 일종의 주차비와 관리비라고 보면 된다. 또 거래할 때 개인간 거래가 아니라 상품용으로 등록된 중고차를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면, 상품화 등록이 되어있다.
이런 차들은 구매자가 직접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취등록을 할 수가 없음.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사에서 대행으로 업무를 맡아줘야함. 그래서 취등록 해주는 대행 업무비까지 포함이 된거라고 보면 됨.
성능 점검 보험료
[성능 점검 보험료]는 한 19년도부터 의무 가입으로 실시 됐는데, 이유는 중고차가 사면 문제가 너무 많다.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차이가 큰데, 어떤 차는 엔진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차는 정말 정말 미션이 안 좋거나 누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차는 침수가 됐는데 이 차를 팔려는 딜러가 침수 이력을 속일 수가 있다.
그런 걸 다 미연에 방지하고, 구매자가 차를 사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험사를 통해서 수리를 받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함.
대신 차가 문제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다 A/S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이긴 하다. 다만, 단점들도 있음. [중고차 성능 보험료]라는 게 국산차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만원~15만 원]정도다.
가격이 다른 이유는
- 차종
- 연식
- 키로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다름. 차량이 신차 출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는 차는 문제점이 생길 확률이 작으니 중고차 성능 보험료가 작게 나오고, 신차 출고가 된 이후로 한 20년이 지났다? 이런 차들은 고장 날 확률이 높으니 중고차 성능 보험료가 비싸진다.
그리고 km수가 예를 들어, 중고 차량이 신차로 출고된 지 한 4년밖에 안 되면 그렇게 오래된건 아니다. 근데 km수가 한 18만~19만다? 그러면 짧은 km수 차량에 비해서는 고장 확률이 높으니 중고차 성능 보험료가 올라간다.
근데 이게 국산차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데 외제차.. 특히 연식 오래되고 km수가 좀 많은 외제차 그런 차들은 중고차 성능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중고차 성능 보험료 단점
예시로 BMW 5시리즈 11년~15년식 사이 그리고 15만~20만km 사이 이런 차량들의 가격이 1,500만 원 미만인데 성능 보험료가 보통 30만원~50만원 중반까지도 나온다.. 이러면 성능 보증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짐.
그리고 중고차 성능 보험료가 최근에 23년도에 한 번 인상이 됐다. 무려 2~30%가 비싸짐.. 그런데 성능 보장이 보험사를 통해서 30일에, 2,000키로가 보장 조건으로 부실하다.
또 보험사에서 성능 보증을 신청해도 안 해주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 예를 들어서, 내 차에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가속도 잘 안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막상 보험사를 통해서 A/S 청구를 했을 경우에 엔진은 이상하지만, 엔진 경고등이 뜨지 않아서 이건 수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진단기를 물려봤을 때 진단 코드가 뜨지 않아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다~ 뭐 이런 거 경우도 있다.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음.. 금감원의 철퇴가 필요해보인다.
딜러 수수료
[딜러 수수료 또는 판매 수수료]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부동산 복비 같은 거다. 어디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봐 들어갈 때 부동산 복비를 중개사한테 주는데 차량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했을 경우에 플랫폼 쪽으로 차를 봐줬으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그게 보통 딜러 수수료 또는 판매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딜러 수수료기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다.
중고차 추가비용 알아본 분들은 법정 수수료가 2.2% 아니냐? 할텐데 2.2%라는 게 최대 2.2%의 요율을 적용하는거다. 예를 들어, 딜러가 500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해 근데 500만원짜리에 2.2%를 매겼을 경우에 1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즉, 11만 원의 수수료 받고 차량의 모든 걸 책임져야 됨. 그런데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비가 30만원~50만원이 나온다? 심지어 성능 보증 범위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딜러가 책임을 져야 될 때 11만 원을 받고 책임을 질 수 있냐? 못한다.
그래서 최대 요율은 2.2%지만 보통 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는 최소 30만 원 정도다. 거기서 차량의 가격 연식이나 차량을 케어하면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까지 인건비라든지. 등을 다 계산해서 최소가 30만원이다.
비싼 차의 경우
그럼 또 최대 무한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예시로 3억짜리 차를 샀는데 수수료 600만 원 줘라? 응 안주지.. 2.2% 안에서 구매자와 딜러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대신에 3억짜리 차를 팔면 이거는 수리비가 30만 원 50만 원 아니고, 몇천만 원 나오는 거 우스울 수 있다.
서로 조율이 필요함. 딜러 수수료에서 많이들 다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중고차 딜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글을 마치는데 관련글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관심 있으면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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