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격 [5천원] [만원] [2만원]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5천원짜리로 가입해도 충분하다. 2만 원 보다 더 비싸면 잘못 가입했다고 보면 됨. 어떤 이유인지 정리해봤으니 참고해서 가입하자.
운전자보험 가격별 차이
5,000원으로 충분한 이유
- 불송치: 무혐의
- 약식기소: 벌금형
- 정식기소: 벌금, 실형, 무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데 사람과 부딪혀 경상 3주 진단이라면 벌금이 약 100만 원 정도 나오고 6주 이상이라면 벌금형, 합의가 안 되면 4~6개월의 실형이 떨어진다.
12주 이상 진단 시 합의가 되면 벌금형 또는 실형 집행유예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다. 이럴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활용할 수 있음.
만약 사망사고라면 법원이 보는 적정 형사합의금은 약 3천만 원이었꼬 운전자보험으로 사망 시 경험상 형사 합의금이 1억이다. 이 또한[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커버할 수 있음.
만약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보통 2~5년 정도 떨어지고 부상이라면 1~15년 이하 징역(보통 6개월~2년) 또는 500~3,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떨어진다.
그런데 5천원짜리 운전자보험 보장으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 중대법규위반(6주미만): 1천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5천만원
- 벌금: 대인 3천만원 / 대물 5백만원
위와 같은 특약 구성이 가능해서 전부 커버 가능함.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3~6만원 이렇게 내고 있다면 잘못된 보험이니 꼭 바꾸도록 하자.
또 이게 아니더라도 22년 12월 9일 이전에 미리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라면 들여다 볼 이유가 있다.
바로 [형사공탁제도, 선지급]인데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가입 금액 50% 1억까지 쓸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에 대해서 내 돈 먼저 나가지 않게 선지급 기능이 있어서 훨씬 낫다.
10,000원 짜리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 때문에 가격이 뛰는거다.
이 특약 장점으로는 누구 과실 상관 없이 내 몸이 살짝이라도 다치면 14급 타박상으로 3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꺠 탈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뇌 손상 등은 4,800만원 이렇게 큰 금액까지도 수령할 수 있음.
여기에 상대 과실이라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나 기본적인 치료비들을 다 청구해 줄 것이고 내가 가진 자동차 부상치료비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2배나 비싼 10,000원이어도 돈은 아깝지 않은 특약이다.
20,000원 짜리
상해 관련 특약까지 추가하고 싶으면 된다.
- 골절진단비
-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 상해후유장해 3%, 상해사망
이렇게 추가해서 가입하면 2만원 정도 나오는데 교통사고로 골절되고 수술도 필요하다면 사망 제외 전부 받을 수 있음.
만약 허리디스크로 장해 30% 판정 받았다면 1억의 30% 3천만 원이 지급된다. 교통사고나 낙상, 기타 상해 등의 이유로 사망해도 1억이 나옴.
운전자보험에 특약이 정말 많은데 자잘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게 자부상과 상해종수술비 + 실비다.
그러니 이것저것 잡다한 구성으로 중복되거나 굳이 필요없는 것들 넣어서 3~5만원 이렇게 내는 건 보험 잘못 가입한거다.
환급형은 절대금지
운전자보험으로 소멸되는게 싫다면서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다.. 이건 모든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임.
운전자 기본담보에 자부상에 상해까지 다 구성해도 2만원 초반이면 되는데 환급형으로 가입하면 2배로 뛰어서 5만원이 나온다..
5만원 50년 내면 1,200만원인데 20년 뒤에 1,200만원 원금 그대로 받아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안 그래도 손해인데 1,200만원 그대로 돌려주지도 않는다. 1,200의 40%인 480만원뿐임..
이럴거면 차라리 적금 넣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것으로 운전자보험 가격 글을 마치는데 관련글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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