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13월의 보너스처럼 환급만 나오면 좋을텐데 오히려 뺏기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결론부터 적자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안한다고 해서 뺄 수가 없.
무조건 할 수 밖에 없음. 이유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닌 회사가 일괄적으로 진행함.
연말정산 안하면 세금 더 뜯긴다
회사의 근로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각각 연말정산을 따로 한다면 국세청은 업무가 마비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정산 의무자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아무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버린다.
원래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사용 금액을 기입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칠 수가 있음.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니까 귀찮더라도 본인 혜택은 챙길 줄 알아야 한다.
부모님 용돈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과연 이 금액도 공제신청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방법이 없다.
다만, 용돈의 형태를 조금 바꾸면 혜택을 챙기 수 있음. 바로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고 필요한거 쓰시라고 하면
그 소비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함.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속한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굳이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고
부모님 명의의 카드라고 해도 나의 소비 금액으로 합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소득이 따로 있다면 본인 명의 카드를 드리면 된다.
알바나 인턴도 연말정산 안하면 문제있나
원천징수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알바 = 일용직으로 3.3% 제하고 받는 소득자를 일컫는다.
이렇게 3.3% 원천징수자는 연말정산 할 의무가 없다. 즉, 연말정산은 4대 보험 가입한 근로자라서 3.3% 소득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본인이 인턴에 4대 보험 가입이 됐었다면 해당하는 년도에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 있다.
내년 1월이나 2월 이 기간에 일한 곳에다가 연말정산 관련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됨.
이렇게 알바나 인턴들은 본인이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분들이 있다.
만약 금액이 1,400만원 정도에 못미친다면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기본공제만 해도 거의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자.
즉, 1년 소득이 1,400만원 이상은 연말정산 하는게 이득이고 이하는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장에 환급금이 꽂힌다.
인턴이 끝난 사람들은 내년 1~2월에 다녔던 곳에다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PDF 받고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 떼는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알바를 말함.
그러니 인턴들은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고 알바들은 급여 명세서를 보고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구분하면 된다.
연말정산 안하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입력한 공제 내역에 대해서 실수로 인해 과다공제가 됐다고 하면 가산세가 붙을까?
아쉽게도 실수라 해도 법은 법이라서 가차 없이 과소신고에 간주한다. 그래서 가산세가 붙어버림.
심지어 신고 불성실 + 납부 불성실 가산 2가지가 붙어버림. 그래서 과소한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뜯긴다.
단 여기서 과다공제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해서 공제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10%가 아닌 40%를 받게 된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말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연체이자와 같다고 보면 된다. 덜 낸 만큼 연체이자를 내고 하루당 0.03%가 붙는다고 보면 된다.
본인이 실수한 걸 알았을 때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수정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바로 고치도록 하자.
그러면 가산세가 붙지 않음. 기간은 2년이고 빨리할수록 싸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된다.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안내문이 따로 국세청에서 올 거다. 이 유형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고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이 공제되는데
사업자는 이런 공제와는 다르게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받는 공제가 없는 대신에 사업 관련 비용을 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자는 일상적인 지출 전혀 관련이 없음.
해외에서 국내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예를 들어 7월은 해외에서 일했는데 8월부터 국내에서 일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될까? 원천징수를 바탕으로 하는 연말정산인데 만약 미국에서 구글을 다니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이 구글에 매월 원천징수 부탁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안된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해당 안됨.
해외 근로소득은 제외임. 대신 한국으로 이직 했을 때 8월 입사일부터 연말정산 기간이 적용 받는 것임.
한국에서 일 했을 때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년도 5월 달에 연말정산 소득과 그전에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만 한다.
투잡 연말정산
회사를 다니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운영하거나 임대사업을 병행한다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연말정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소득은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혹은 근로소득이 2번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를 선택하고 합산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A사로 합산 신고를 한다면
B사에다가 서류를 요청하면 된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A사에게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 해줌.
그런데 회사 몰래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A사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B사는 5월 달에 합산해서 따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또 회사 몰래 투잡이 아닌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걸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또 예민한 부분의 의료비가 많이 지출돼
감추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류제출 하지 않고 5월 달에 따로 신고를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