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이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됐다. 채무를 통해서 압박을 받거나
연체를 앞두었다면 이 글이 크게 도움될거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어떻게 활용할지
자세히 알아보자.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NICE 724점 이하, KCB 670점 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11% 이상 -20% 이하 (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
– 연 실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만 34세 이하 청년 특례는 소득기준 미적용)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그리고 최장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그래서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채무 압박이 심하다면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줌.
사실 신속채무조정은 원래 있던 제도다. 그런데 왜 이슈가 됐냐?
특례가 붙으면서 이자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원래 이자 감면은 일체 없었음.
그리고 원래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만 주는 혜택이었다. 먼저 시행해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았다.
그래서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얼마나 깎아주었나
청년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받았었냐면 5개월간 4,918명이 지원했고
전체 채무액이 1,783억으로 1인당 채무는 평균 4,790만원이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무려 이자율 43.4%나 낮아졌고 이를 통해 724억이 감면됨.
즉, 청년들이 크게 혜택을 받았는데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다.
흔히 영끌족, 코인, 주식 투기하는 애들을 왜 도와주냐? 라면서 말이다.
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만든것이 신속채무조정 특례였다.
그리고 왜 청년만 도와주느냐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연령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혜택과 기간
- 기존 신속채무조정 + 약정 이자 기존보다 30~50% 낮춰줌
신청 받는 기간은 3월 13일부터였다. 언론에도 나오질 않아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
그런데 바로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고나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지역에 있는 신복위 센터에 찾아가도 되는데 전화로 미리 예약하고 상담해도 됨.
전화 상담하면 진짜 친절함. 물어보니 3월 30일부터 특례 조정을 해준다고 했음.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해당되는게 있다면 가능성이 높으니 꼭 상담해보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 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상담전화: 1600-5500
채무조정 상담번호 (09:00~18:00)
해외: +82-2-6337-2000
자영업자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사이트 들어가면 좌측 카테고리에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신속채무조정 특례] 둘 중에 무엇으로 할지 잘 판단해야함.
이유는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라고 무조건 새출발기금이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콜센터 전화해서
어떤게 좋을지 상담을 꼭 받아보자. 질문할때도 연체전 채무조정 특례, 꼭 특례를 붙혀서 물어봐야 함.
안타까운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와 같은 제도를 잘 모른다..
신복위란 좋은 기관이 있는데 활용하는 사람은 소수임.
신속채무조정 특례 조건
– 채무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언 이하
1. 무담보채무 5억 이하,담보채무 10억 이하
2. 대상채무는 무담보채무만 진행함
3. 제외 – 채무자와 채권금융사가 합의해 신복위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 변경된 채무
– 담보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 불가능한 채무
4.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인 경우
5.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6.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례 내용
1. 상환기간: 최장 126개월 (6개월 + 120개월)
– 선 6개월: 이자만 상환 (이자율 연 3.25%)
– 후 120개월: 원리금 상환 (월소득 많으면 기간 단축됨, 이자율 평균 10% 내외)
적용 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 30~50% 인하
2. 기존 신속채무조정 진행자는 재조정시 소급 적용 가능 (최초 접수일자 19.09.23~23.03.12인 경우만)
3. 연체이자 감면
4. 신청비 5만원 (청년 특례는 면제)
5. 시행기간 2024년 3월 29일까지 한시적 운영
6. 채권 금융사는 신속채무조정 접수통지 이후 당해 채무자 단기 연체정보 제공 중단
제한내용
-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 제한
– 신속채무조정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나 정지될 수 있음. - 확정이후 변제금 미납 시 단기연체정보 등록
– 변제금 미납시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사가 KCB, NICE 단기 연체정보 등록 - 담보채무는 신속채무조정 지원 불가, 보증서 대출은 대위변제시 추가 접수 가능
-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재조정, 일시상환, 일부상환 및 채무조정 효력부활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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