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비처리 받는 방법 3가지와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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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교통사고 실비 청구 불가능하다고 아는데 이 글이 크게 움이 될 거다. 사고난 후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니까 내용 보고 꼭 보험금 타먹길 바람.

교통사고 실비 처리하기

공제된 의료비

보통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다 내기때문에 교통사고 실비 청구를 못한다고 아는데 치료가 끝나면 보험사 직원과 내가 나 혹은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함.

과실이 누가 있건 보험사와 합의할 때 받는 합의금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직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합의금은 본인 과실비율 만큼 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즉, 나도 모르게 공제된 의료비를 실비에서 보상 가능하다는 점..



조건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제외되지만 약관을 보면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다.

이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명시중인 지급보험금 계산식인데 [과실상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음.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면 피보허머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된다.

쉽게 적자면 피해자 과실 비율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임.

예를 들어 내가 낸 돈이 없어도 병원에서 전체 의료비 50%는 내가 청구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1,000만원 냈다면 500만원은 내 실비에서 중복으로 먹을 수가 있음.

만약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 가입이 2003년 10월 이전이라면 50%가 아닌 100%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음.

그리고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비라면 전자와는 다르게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았다면 아쉽게도 중복청구가 안된다.

쉽게 풀자면 상대 과실 100%라면 상대쪽에서 다 나오니까 보상 받을 게 없지만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쪽에서 100% 지불보증을 하고 나중에 내가 받은 합의금에서 10%를 빼는 거다. 그럼 합의금도 내가 낸 돈이 됨.

그러니 10%는 2009년 8월 이후 실비에서 내 과실만큼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준비물

  • 병원비 영수증
  • 상대 보험사 지급 결의서 혹은 확인서

상대쪽에서 받는 건 담당자에게 과실 부분을 명시해서 보내달라고 따로 부탁을 해야한다.

이 2가지 서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실비 보험사에서 청구하면 됨.

치료비가 1,000만원 나왔고 내 과실이 10%라면 100만원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그 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4세대 실비라면 70%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다른 보험금

실비보험 가입시기자동차/산재사고
2003년 9월 30일 이전100%
2009년 7월 30일 이전50%
2016년 1월 이전40%
2021년 6월 이전80%
2021년 월 ~ 현재까지70%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가능

자부상혹은 자부차로 불리는 이 특약도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따지지 않고 부상 등급에 따라서 가입 금액 내로 받을 수 있다.

즉, 내 과실이 100% 사고여도 보상이 나오는데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넣을 수 있음.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의 작은 부상도 보상이 나온다.

실비보험에서 이미 받았어도 상관 없이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특약이라서 인기가 좋음.



상해입원일당 + 상해후유장해 3%

교통사고 입원 시 1일당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비가 나온다.

그리고 상해후유장해는 큰 사고로 인해 내 몸에 후유증이 크게 남았다면 보장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억이고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 20%가 생겼다면 1억의 20%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운전 관련 직종이라면 상해후유장해 3% 가입금액을 1억이 아닌 3~5억으로 많이들 늘림.

이것으로 교통사고 실비 관련한 글을 마치는데 관련글에도 도움될만한 정보들을 담았으니 관심있담녀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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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재

좋은 정보 어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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