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한지 별로 되지 않았다. 52시간을 한 이유가 과로사를 막고 워라밸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겨우 통과가 됐음. 주 69시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해외는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또 진짜 문제 포괄임금제에 대해 살펴보자.
주 69시간 오해
사실 총 근로시간은 똑같다. 주 52시간 때보도 일하는 시간은 적어질 수 있음.
대신에 탄력적으로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게 하려고 주 69시간을 꺼낸것이다.
웃긴건 과로사 기준이 70시간이라서 1시간 얌체같이 빼놓고 69시간으로 정한 것임.
커뮤니티 돌아다닌 주 69시간 짤 보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9 to 6 5일 일하면 40시간이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남아서 지금 퇴근시키면 안되는데? 하고 회사는 연장근로를 시킨다.
그리고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했는데도 수당 받을 근거가 없어짐.. 이유는 52시간 오버해서 일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건 전문직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임. 이유는 전문직들은 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한다.
마감이 생명임. 예를 들어 판사인데 판결문을 쓰다가 주 52시간제 지켜야 하니까 재판 미룰게?
같은 상황이 이뤄지면 안되듯이 말이다.
방송사의 경우도 PD는 프로그램 욕심이 있는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시간 오버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고 방송 내놓자? 이런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추가 수당은 못받고 일을 하게됨.
개편하는 이유
근로 시간이 주 단위 기준에서 이제는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주일에 연장근로 최대 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한달에 연장근로까지 합치면
총 주 52시간이 된 것임.
그래서 위에서 봤던 주 69시간 시간표처럼 풀로 채워서 한 주를 보내면
다음주는 23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주에는 63 시간을 일했으면
3, 4번째 주에는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
현재 | 주 69시간 | |
근로시간 신청 기준 | 주 단위 | 주, 월, 분기(3개월) 반기 (6개월), 연 단위 |
연장근로 총량 | 주당 12시간 | – 월 52시간 – 분기 140시간 – 반기 250시간 – 연 440시간 |
주당 최대 근로시간 | 52시간 | – 64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미보장) – 69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없음 | 신설 |
이러한 불편사항들은 줄이고자 일이 많을 때는 탄력적으로 처리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쉬자고 주 69시간을 꺼낸것임. 결국 총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왜 난리일까?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이유
매체에서 주 69시간을 옹호하는 걸 보면 매우 억지스럽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돈을 못번다고 포장하는데
주 52시간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다.. 월~토 풀로 뛰고 야근도 껴야 채울 수 있는 노동 시간임
그런데 돈이 부족해? 그럼 일 더하게 해줄게~ 이게 맞는 방안일까…
결과적으로는 노동 시간이 줄 수 있다는데 중소기업에서 과연 이게 지켜지리까 의문임.
이미 충분히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건
사회의 문제지 노동 시간을 건드릴거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대기업은 덜하겠으나 벌써부터 중소기업 악용 우려가 크다.
주 69시간 개편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을게 뻔하다는 이유는 주 52시간제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
또 사실 주 69시간 보다는 포괄임금제가 더 문제인데 왜 그런지 알아보자.
진짜 문제는 포괄임금제
이론적으로는 기본급에 연장수당을 미리 추가해서 돈을 더 받아야 하는건데
현실은 기본급을 줄여버리고 연장수당 포함해서 연봉 측정하고,
사장만 개꿀빠는 노예제도라고 보면 됨. 이것만 없어지더라도 주 69시간제 목적은 알아서 잘 지켜질거다.
아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자세히 궁금하다면 읽어보자.
요약하자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야 우리 시급이 높아짐.
포괄임금제를 알아야 아래의 항목들을 이해할 수 있음.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 연차수당
-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내 월급에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니라 식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다 합쳐진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내가 몇 시간 일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시간이 오버되면 또 얼마 받는지 등을
모두 구분해서 임금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받는데 회사는 다른 A와 B가 있다고 치자.
A는 1주에 30시간 일하고 300 받아가는데 B는 1주에 40시간 일하고 300만원을 받는다.
즉, 포괄임금제는 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총 얼마인지만 보는것이 아니라
몇 시간 일 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를 세세히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을 언급할 때는 항상 근로시간이 같이 고려되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월급만 이야기함..
월급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거나 연차수당 계산할 때
결국 시급으로 따진다.
포괄임금제 계산
- 기본급: 250만원
-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1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근속수당: 10만원
- 만근수당: 10만원
- 연장근로수당: 30만원
- 연차수당: 10만원
- 합계: 350만원
위와 같이 월급 내역이 있다고 치자. 총액이 350만원인데 여러 수당들이 보인다.
이러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함.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먼저 조건이 달린 수당을 체크하자.
식대나 차량유지는 보통 조건 없이 지급이 된다. 비과세를 위해서 십만원씩 쪼갠 경우가 흔함.
이런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월 중간에 퇴사하거나 입사할 때도 일할 계산해서 다 지급하는데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직책, 근속 이런 것들도 보통 조건 없이 나옴.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보고 조건이 달린지 확인하자. 예시에서는 조건이 없다고 가정함.
다음으로 만근수당은 조건 유무가 케바케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안 주는 경우 0원이니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것도 결근이 있더라도 비율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일할 계산해서
준다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임. 그리고 예시에는 결근 하루가 있다면 0원으로 계산해봄.
다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이런 시간 외 수당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다.
그리고 연차 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제외시키면 됨.
시급으로 계산하기
기본급부터 근속수당까지 총 300만원인데 이제 시급을 구해보자.
주 40시간 이상 일해서 연장근로수당도 챙기는데 그럼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를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다.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데 14,354원이다.
그런데 만약 1주에 50 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매주 10시간 연장근로가 있는건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 10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한다.
계산해보면 14,354원 x 10시간 x 1.5 x 4.34주 = 한달에 받을 돈 (93만원)
1개월을 4.34주로 보기 때문에 4.34가 들어간거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만 들어가 있다? 이러면 매월 63만원으로 금액이 크다.
1년이면 600만원이 넘는 돈이다. 이게 체불되는 금액임..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자세히 뜯어보고 본인 시급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본인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시간 외 수당, 통상임금 산정한 퇴직금이 유리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됨.
구체적인 계산 귀찮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노무사 찾아가자.
이것도 번거롭다?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야지 유리한가는 알아두자.
가장 좋은 구성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게 가장 좋은 구성은 바로 기본급 400만원이다.
무슨 수당 없이 그냥 400 디폴트가 베스트임. 그런데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금액들로 나눠져 있다면 이것도 괜찮음.
예를 들어 기본급 380만원에 1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이런거 좋음.
그리고 추가로 직책수당 20만원 쪼개두어도 조건 없이 지급만 된다면 괜찮다.
반대로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이 100만원이다?
이러면 우리 시급이 쭉 낮아지는거고 이것 때문에 포괄임금제 없애라는 말이 나오는거다.
연장 근로수당이 아니더라도 조건이 있는 만근수당이 30~40만원 포함 됐다면
시급이 낮아져 나중에 연차수당도 적어지고 시간 외 근로해도 수당이 적어짐.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볼 때는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큰지를 보면 된다.
글로벌 노동시간 (21년 기준)
- 멕시코: 2,128시간
- 코스타리카: 2,073시간
- 콜롬비아: 1,964시간
- 칠레: 1,916시간
- 한국: 1,915시간
정책대로 지켜지지 않고 악용될 69시간제 생각하면 5위보다 더 올라갈 한국 노동시간의 전망..
참고로 미국은 1,791시간 일본은 1,601시간으로 벌써부터 차이가 큰데 유럽을 보면 더 암울하다.
독일의 경우 1,349시간, 덴마크는 1,363시간을 보면 한국은 정말 여가 시간이 없다고 보면 됨.
아래 이미지는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주 69시간제에 대한 의견들이다.